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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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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죄 - 부동산 상가 계약 업무 대신 하다가 재판 갔지만 무죄 이끈 사례 2025.07.16

사건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특정 상가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해당 금전의 사용 및 반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정당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 계약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상가 분양업체에 제1차 계약금으로 송금했지만,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는 나머지 금원 역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그중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가 추가 자금을 보낼 것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특정 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의뢰인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억울하게 횡령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지라도,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위임계약의 본질과 금전 지급의 목적: 저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 명확한 위임계약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송금된 금액 중 계약금을 실제로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피고인이 금전을 위임 목적에 따라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역시 추가 자금 납입을 기다리는 정당한 보관 상태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반환 지연의 경위와 횡령 의사와의 분리: 금전 반환이 지연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것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의미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횡령은 엄연히 구분되는 법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돈을 가로챌 의도가 아닌,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반환이 지연되었을 뿐임을 논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 피고인이 일부 금액 반환을 약정했던 사실 또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계약 관계 종료 후의 지위 변화: 저희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단순한 채무자'의 지위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므로, 계약 종료 후의 금전 관계는 민사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사실 관계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위임계약에 기반한 것으로, 그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다음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후 약정된 금원 지급 의무를 지체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횡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횡령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 반환을 거부한 것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적 횡령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