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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혐의없음 - 연인 간 돈 문제 경찰 불송치 종결 2026.07.21
- 사건내용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변제가 늦어져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여 금전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연인 관계와 금전 교부 경위 검토
변호인은 교제 기간과 금전을 주고받게 된 과정, 대화 내용,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여금과 증여금 성격 정리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와 선물 성격이었고, 일부는 추후 변제를 전제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편취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과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밝혀온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