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 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며 이에 대하여 영업자는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란, 행정청이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허가, 신고, 등록, 인가, 승인 등)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행정청에 토지개발인허가, 영업인허가, 법인과 단체설립 인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처분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입니다.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비해당 통보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교원, 군인이 직무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소청심사제도입니다.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받고자 한다면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과 그 외 공권력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대상
취소소송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 시키고, 처분으로 인해 침해 또는 방해를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