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또는 유책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제76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폭행(성폭행), 협박, 감금, 학대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음은 물론,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국제이혼의 경우 여러 국가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관계된 법 중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며
2) 본국법이 없으면 상거소지법(부부의 주된 거주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3) 만약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 이혼의 준거법이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협의 이혼 절차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주된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국내이혼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취하게 됩니다. - 국제사법 39조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문제나, 친권, 양육권과 같은 자녀문제들도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혼이 마무리된 경우 배우자의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