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2025.04.28
사건내용
의뢰인은 구인 경로에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전달받은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PIN 번호를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상품권 구매를 도왔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된 조사에서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경위와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사기방조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구매 대행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음 받은 업무 설명과 돈·상품권이 오간 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