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명 SNS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홍보글을 보고 국내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대규모 주식 거래로 인해 투자만 하면 원금은 물론 50% 이상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기망하였습니다. A씨가 투자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가짜 어플을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A씨가 어플을 설치해 확인해보니 주식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 같아 투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B씨는 법령에 허가 받지 않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 받은점, 수익률이 50%에 달한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거짓 주식거래소 어플을 만들어 고소인을 기망한 점, 수익률을 돌려 줄 의사도 없이 투자를 유도한 점,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토대로 자본시장위반법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