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6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자 원고는 가계약금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홍림의 조력
- 그래서 원고 A씨는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해 소송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