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 A씨의 회사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준비중이었으나, 레미콘 파동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다방면으로 연락하던 중 피고소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건설산업 레미콘 업자라며, 지정한 날짜까지 입금해줄 경우 레미콘을 대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A씨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불하였나, 당일 레미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B씨는 레미콘 업자가 아닌, 중개 브로커였으며 B씨는 자금을 조달 받더라도 레미콘을 부를 능력도, 의사도 없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계약서, 통화 녹음본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