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원고A씨와 배우자 B씨는 긴 시간 혼인을 이어온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성격차를 좁힐 수 없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자녀들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고,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치우쳐 있는 증거를 바로잡아 항고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보호명령등에 대한 항고를 인용(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