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양수금 소송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같은 채권을 둘러싼 새 소송의 피고가 됐고, 법원은 원고의 소취하를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판결 이후 오랫동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다시 양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새 청구의 근거와 기존 판결의 관계,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와 새 소송의 원고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해 새 청구에 반박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법원 자료에는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인됩니다. 양수금 채무의 존부를 새로 판단한 승소 판결은 아닙니다. 결정의 확정이나 실제 소취하 완료 여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과거 지급 판결이 뒤집힌 건가요?
A. 아닙니다. 공개 자료는 새 소송의 소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Q. 새 소송이 최종 종료됐나요?
A. 결정 이후 확정이나 소취하 완료를 확인할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