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난 뒤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임대인과 두 차례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 및 연락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관계와 미반환 보증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에 관한 결정이며, 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며, 보증금의 실제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했나요?
A.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기간 만료, 미반환 보증금, 임대인에게 연락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