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2%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코인마진거래를 제안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원으로 특정한 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구매한 코인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코인 거래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로 기소됨
- 홍림의 조력
- 피고인의 경우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미필적 고의부분을 다툼
- 사건결과
-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