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물건을 새 것과 같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상황이었으며 이체 내역, 문자 내역, 메신저 내역 등 증거 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으로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이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판매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 3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