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서류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됐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형 집행을 위해 체포된 뒤에야 판결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놓쳤는지, 판결을 알게 된 경위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고인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 방식, 항소심 진행 경위, 의뢰인이 판결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한 사정을 정리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첨부 결정에는 해당 판결의 집행을 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소할 기회를 회복한 결정이며,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최종 형량이 변경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판결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소송서류의 송달 내역을 확인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