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여러 차례 약 6,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를 계획하던 사이라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고 대여 사실도 부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상대 주장처럼 선물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계좌 메모, 차용과 반환 약속에 관한 메시지, 두 사람의 금전 관계에 대한 지인 진술을 검토해 소송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선물이라고 주장하자 거래 경위와 반환 약속을 중심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6,800만 원대 금원과 판결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실제 돈을 회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A. 송금 내역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당시의 대화, 계좌 메모, 반환 약속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