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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혐의없음 - 군동기들에게 영상 공유한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2026.08.31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들과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해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유한 영상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출이 포함된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의 맥락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영상의 수위, 동기들과 평소 영상을 공유해 온 방식 등을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공유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공유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성기 노출이 없었으며, 등장인물 역시 비키니나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홍림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당시의 대화 맥락을 함께 제시하며, 이 자료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2. 영상 공유 당시의 관계와 대화 맥락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들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받은 동기 중 당시 성적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영상을 서로 공유해 왔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영상 전송 목적과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 제출

홍림은 영상의 내용과 수위, 전송 대상, 동기들 사이의 영상 공유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공유된 영상만으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구성요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결정과 결과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홍림은 영상의 내용과 전송 대상, 군 동기 사이에 오간 대화의 맥락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과 내용을 따지지 않고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