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입사 후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상담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사의 언행과 업무 지시가 통상적인 업무 지도의 범위를 넘었는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녹취록 등을 검토하여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쾌했던 경험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발언과 지시 내용, 발생 경위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홍림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노동청 판단과 결과
노동청은 해당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첨부된 처리 결과 회신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내용이 확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상사의 폭언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과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