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력,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 법무법인 홍림
  • 성공사례

30대 외국인 일용근로자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 개시결정(70% 탕감) 2026.09.03

사건내용
■ 사건 경위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총채무액 : 2,500만 원
나이 : 3*세
직업 : 일용직
소득 : 200만원
부양가족 : 자녀 2명

의뢰인은 F4 비자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일용직으로 일하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생활비 대출과 사업자금, 신용카드 사용이 겹치면서 국내 채무가 늘어 외국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의뢰인은 중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취업이 원활하지 않아 일용직으로 일했고, 가족이 한국으로 온 뒤에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득을 늘리려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나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재판매하면서 채무가 더 늘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국내 채무와 소득을 소명하는 한편, 통상 제출하는 일부 행정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은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고, 건강보험 관련 서류와 중국 공증서류 등을 제출해 가족관계와 부양가족에 관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정 결과

첨부된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게시된 변제계획 설명에는 월 변제금 20만 원, 기간 36개월, 총채무액 2,5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36개월 납부하면 720만 원으로, 함께 기재된 총변제금 750만 원과 차이가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은 신청이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제목과 이미지의 “70% 탕감”만으로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채무에 관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 신청했고, 수원회생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70%가 이미 면제됐나요?
A. 첨부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절차 개시결정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과 면책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