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혐의없음 - 정보 유출 관여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2026.09.04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전달되었는지, 의뢰인이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누설 혐의를 판단하려면 문제 된 정보의 성격과 전달 경로, 의뢰인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 및 사건자료 검토
홍림은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된 정보의 내용, 전달 경위, 의뢰인의 접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누설 여부 정리
홍림은 대화내역, 전송기록,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실제로 누설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정보 유출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확인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전달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과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은 제49조의 타인 비밀 누설을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홍림은 이 사건에서 실제 전달 여부와 의뢰인의 관여를 수사자료에 맞춰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 수사 결과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정보가 전달된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가 검토된 사건입니다. 첨부된 결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심만으로 누설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전달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를 확인할 자료가 검토됐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