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두 차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맡겼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도 발송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 경위,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주택에 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에 관한 결정이며, 보증금이 실제 반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으로 보증금을 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Q.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 내용증명 발송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