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사건 집행유예 1년 판결 | 자수·피해자 합의 2025.05.22
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사기죄 유죄와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퇴직 후 구직 중이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무·우편 업무를 제안받았으나 이후 대환대출 관련 현금 수거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귀가 뒤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금을 받을 당시의 인식과 자수·피해 회복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제안받은 업무와 지시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자리로 알고 시작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범행 없이 다음 날 자수한 점, 피해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며, 첨부 판결문만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다음 날 자수했으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 사정이 제출됐지만 사기죄 유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Q.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됐나요?
A. 원문에는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홍림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