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B씨로부터 '구매대행을 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수익금 출금을 위해서는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A씨는 B씨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체한 금액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본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해주셨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는 점, 애초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이체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재판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2,4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