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같이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피고 A씨는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1억 5천만원을 돌려받기로 공증을 하고 돈 받기만을 기다렸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변제공탁되었으니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은 원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액면금을 지급기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지연손해금이 누락되어 원고의 변제공탁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