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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인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로 권리 보전 2026.07.15
- 사건내용
-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먼저 전출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리 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무법인 홍림에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고,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검토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미반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임차권등기 필요성 정리
의뢰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계약 종료 통보 내역, 주민등록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 법원의 결정과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 이사를 앞두고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통보자료, 주민등록자료 등을 갖춰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은 결정 이후 등기 진행 상황까지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인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Q. 신청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A. 계약 종료 통보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