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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 접속기록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소명 성공 2026.07.23
- 사건내용
-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지만, 의뢰인은 작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게시물과 고소내용 검토
변호인은 게시글 화면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된 표현과 게시 시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 작성자 특정 가능성 분석
화면 캡처만으로는 의뢰인을 작성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증거 부족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게시 시점, 접속기록과 계정 사용 내역 등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화면 캡처만으로 게시글 작성자를 단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캡처만으로 의뢰인을 작성자로 볼 수 없고 접속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Q.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은 작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