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 - 국민은행 정상 거래 입증해 계좌 사용 회복 성공 2026.07.14
사건내용
의뢰인이 사용하던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문제 된 입금이 사업상 정상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금의 원인과 계좌의 평소 사용 내역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의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거래계약과 입금 경위, 회사 운영자료,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서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문제 된 입금의 배경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자료는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해 작성한 「이의제기 사유」 문서 첫 장입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의 인용 통지나 지급정지 해제, 실제 계좌 사용 회복을 확인할 결정·거래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문에 적힌 인용과 정상화 여부는 추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거래로 받은 돈 때문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래계약과 회사 운영자료, 입금 전후 계좌내역을 함께 정리해 이의제기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