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본 사무소 홍림의 의뢰인 원고 A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홍림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 원고 A씨의 상가 임대차 계약 상태 및 신규임차인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이에 재판부는 홍림의 의견을 수용하여 임대인이 의뢰인 A씨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