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B씨와 우연히 길거리에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던 A씨와 B씨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A씨는 B씨와 꾸준히 잘 만나다가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던 A씨는 붙잡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락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없다는 점,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을 했다는 점,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오히려 A씨에게 전화를 한 점 등으로 보아 B씨가 A씨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