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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및 1천만 원 합의 성공 - 프리랜서 도급계약 노무제공자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2025.12.23

사건내용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 ooo과 표준하도급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프리랜서 신분이었습니다.

수 년 동안 일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등을 주식회사 ooo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담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 홍림은,

- 주식회사 ooo과 의뢰인 간 체결한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표준하도급(용역제공)' 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주식회사 ooo에 의해 지정된 점,
2)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수시로 보고한 점,
3)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 ooo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판결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우리 법원은,

1) 계약의 형식이 '표준하도급(용역제공)'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등 청구가 전부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