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조정 결정 –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상속재산 내로 감액 조정 이끌어낸 사례 2025.05.27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고(故) A씨의 직계가족으로, A씨가 생전에 피고로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의 상속인이 된 사건입니다. 고 A씨는 수년 전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패소해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받은 의뢰인들이 손해배상금액을 갚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20여 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액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해당 판결은 이미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채무를 사실상 전부 부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은 추완항소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고 A씨의 사망 이후 소송이 계승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점, 판결문이나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대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상속재산 외 별도 재산이 없는 점
- 민법에 따라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원칙 강조
- 청구 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책임은 과도하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설득
이를 바탕으로 추완항소 조정 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완항소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금 지급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
- 조정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로써 의뢰인들은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로 감액하여 부담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수천만 원 이내의 금전 부담으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