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자신이 처음 의뢰 할 당시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로인해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소을 제기함.
- 홍림의 조력
- 원고는 계약 당시 계약서상 기재 내용과 일치하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필요한 트집을 잡으며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을 회피하였고, 변호인은 피고가 악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사에 대한 트집을 잡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음.
- 사건결과
- 1심에서 원고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