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피해자 불안감 미인정될 만한 내용 증거로 제출해 경찰 불송치 성공 2025.10.24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관계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통화 내용과 의뢰인의 연락 시도를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설득하려 했을 뿐인데, 법적 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은 인정했으나,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법리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 '불안감'의 부재 논리-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오히려 통화 중 의뢰인에게 먼저 심한 욕설과 감정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경찰 조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논리가 되었습니다.
-법리적 비일관성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통화에 응하고 오히려 강한 욕설로 대응했다는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이 보호하려는 '평온한 일상생활의 침해'라는 법익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통화 중, 피해자가 피의자가 욕설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쌍방 간의 감정적 갈등이 있었을 뿐, 일방적인 공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자료(통화 기록 등)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