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송한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소개받은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해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테더코인(USDT)을 구매하고 지정된 지갑에 보냈습니다. 전송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경위, 범행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텔레그램 업무 제안과 송금 과정을 검토해 의뢰인이 들은 설명과 가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과 가족·지인의 탄원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판결 이미지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확인됩니다. 수감은 피했지만 유죄판결이며, 피해자와 최종 합의했거나 피해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테더코인만 전송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전송 업무와 관련해 유죄판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각 사건의 가담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는 무죄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유죄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