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수습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 회사로부터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성격과 통보 방식, 수습평가 과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 회사의 통보 내용과 수습평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통보·평가 과정의 문제를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주장하고, 화해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됐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분쟁해결금 성격의 화해 합의금을 2026년 2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이미지에서 금액은 가려져 있고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화해이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나요?
A. 공개된 자료는 화해조서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판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화해 합의금이 실제 지급됐나요?
A. 지급 약정은 확인되지만 실제 지급 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