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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최대치 합의금 성공 - 수습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하였으나,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 2026.01.13

사건내용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큰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하루도 빠짐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원만하게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후 어떤 서면 통지도 없이, 단순히 문자로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에,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의뢰인이 전달한 근로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이하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

- 근로기준법 조문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에 관해 서면 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지 않은 점

- 수습평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위와 같은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가 명확하고,

의뢰인이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안을 조기에 그리고 최대치 합의금으로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