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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최대치 합의금 성공 - 수습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본채용 거부를 하였으나,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 2026.01.13
- 사건내용
-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큰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하루도 빠짐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원만하게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후 어떤 서면 통지도 없이, 단순히 문자로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에,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의뢰인이 전달한 근로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이하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
- 근로기준법 조문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에 관해 서면 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지 않은 점
- 수습평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위와 같은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이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가 명확하고,
의뢰인이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안을 조기에 그리고 최대치 합의금으로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