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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채무 없음 조정 성립 2026.01.19
- 사건내용
- 가족의 요청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에서, 법원 조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 두 차례 들어온 돈을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관련해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입금 경위와 전달 내역, 입금자와의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있는지가 민사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기존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가족과의 연락 및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금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민사상 채무에 관한 조정이며, 지급정지 해제나 형사 사건의 종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나요?
A. 공개 첨부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에서 채무가 없다는 내용이 성립됐습니다.
Q. 계좌 지급정지도 해제됐나요?
A. 조정조서만으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