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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상해 등 고소|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6.01.26
- 사건내용
-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공개된 경찰 통지서는 죄명을 ‘상해 등’, 결정을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친구가 자리를 떠나려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앞을 막고 어깨를 잡았고, 테이블의 술병이 깨진 뒤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상대방은 술병을 이용한 위협과 손목 부상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신체 접촉과 부상 사이의 관계, 위협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원문에 따르면 변호인은 현장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상대방의 설명과 대조하고, 신체 접촉·술병 상황·부상 주장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원문에는 대화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도 적혀 있으나 공개 첨부에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는 없습니다.
- 사건결과
- ★ 확인된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첫 장에는 ‘상해 등’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이 자료만으로 특수협박·강요·폭행 각 혐의의 개별 처분이나 합의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네 가지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나요?
A. 공개 첨부 첫 장에는 ‘상해 등’과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됩니다. 각 혐의별 결정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확인되나요?
A. 원문에는 그 경위가 기재돼 있지만 공개 첨부에 해당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