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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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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동호회 공금 횡령 혐의 홍림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2026.01.27

사건내용
수년간 지역 사회인 스포츠 동호회에서 총무로 봉사해온 의뢰인 H씨는 최근 운영진 교체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새로운 운영진은 H씨가 과거 3년 동안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 중 약 수백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며, 이를 개인적인 식비와 유흥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씨는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인의 사비까지 보태며 헌신해왔으나, 영수증이 증발하거나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된 오래된 내역들을 근거로 '범죄자' 취급을 받자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물론, 평생 쌓아온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3년치 모든 자금 흐름을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 파편화된 증빙 자료의 체계적 재구성

소실된 영수증을 대신하여 당시 동호회 단체 채팅방, 밴드 공지 사항, 모임 사진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지출이 발생한 날짜와 동호회 행사 일정을 대조하여, 증빙이 미비한 자금 역시 실제로는 대관료, 식대, 비품 구매 등 동호회 활동에 전액 사용되었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2. 사비 지출 내역과의 상계 처리 소명

H씨가 동호회 운영비가 부족할 때 본인의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회비에서 보전받은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횡령'으로 의심받던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H씨가 선지출한 금액을 돌려받은 정당한 절차였음을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3. 동호회 운영 관행 및 묵시적 승인 입증

과거 운영진들과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의 회계 처리 방식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었으며 결산 보고 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회사를 기망하거나(사기) 사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홍림만의 정밀 금융 분석을 통한 결백 증명

H씨의 개인 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동호회 회비가 유입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동호회 운영을 위해 본인의 자산을 투입한 정황을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이 '횡령'이 아닌 '미숙한 회계 처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정밀 분석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뢰인 H씨가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장부 작성에 일부 미흡함은 있었으나 불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