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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녹음 고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2026.02.03
- 사건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려고 사무실에 녹음기를 둔 근로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급자의 폭언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기록하려고 책상에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상급자와 동료들이 나눈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녹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녹음이 이뤄진 경위와 사무실 구조, 당시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녹음 장소의 구조와 당시 상황, 녹음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모든 직장 내 녹음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녹음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A. 녹음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당시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Q. 이 사건의 형사 절차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