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월급 약 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화해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직서를 쓰지 않고 법무법인 홍림과 상담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기로 한 것인지,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를 끝내려 한 것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경위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밝힌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 내역도 함께 제출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
당사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월급 약 5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했습니다. 첨부 화해조서는 합의 조건을 보여 주지만, 실제 지급 완료를 확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과도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당사자 간 화해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Q. 화해금이 실제 지급됐나요?
A. 화해조서로 지급 조건은 확인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권고사직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자발적인 퇴사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했는지와 관련 대화·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