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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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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기소유예 - 초범, 피의사실 인정,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성공 2026.04.17

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법률이 정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큰 불안감을 느낀 B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홍림은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의사실의 진솔한 인정 및 개전의 정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피의사실을 일체 부인하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모든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교부하겠다는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법률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2. 초범으로서의 정상참작 사유 개진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에게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며 법질서를 준수해 온 점, 이번 위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닌 일회적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정적 차원에서의 선처가 적절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미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이 근로조건의 실질적 불이행이나 임금 체불 등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수반한 사안이 아니라, 서면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도록 적극 조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적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정상 소명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을 통해,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전략적인 법적 조력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 없이 일상과 사업에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