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품종의 나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A 나무로 알고 구입한 나무를 피해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꽃이 핀 뒤 B 나무로 확인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품종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당시에도 A 나무로 알고 있었으며, 품종이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판매 당시 의뢰인이 실제 품종을 알면서 허위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나무를 매입할 때 들은 설명과 피해자에게 판매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꽃이 피기 전 품종 식별이 어려웠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착오의 당사자였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품종을 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반환한 경과를 정리해, 판매 당시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된 경찰 결정 자료와 원문에 따르면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 고소 건이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