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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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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매매대금 사기 혐의없음 - 착오 거래 입증으로 무혐의 처분 2026.04.23

사건내용
의뢰인 F씨는 피해자에게 A 나무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해당 나무에 꽃이 피고 나서야 실제로는 B 나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B 나무를 A 나무라고 속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 역시 해당 나무를 구입할 당시 A 나무인 줄 알고 구매하였으며, 이 품종은 꽃이 피기 전까지는 A 나무인지 B 나무인지 외형상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 나무임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였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 사기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무 구입 경위, 품종 식별의 특수성, 대금 반환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의뢰인의 구입 경위 분석 및 기망행위 부재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나무를 매입하게 된 경위, 매입 당시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매입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역시 A 나무라는 설명을 믿고 정상적인 시세로 나무를 구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도 매입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림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 본인도 착오의 당사자였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2. 품종 식별의 특수성 및 고의성 부재 입증

홍림은 본 사건에서 문제된 나무의 품종이 꽃이 피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A 나무와 B 나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원예 관련 자료, 해당 품종의 생장 특성, 유사 품종 간 식별 기준 등을 수집하여, 꽃이 피기 전 단계에서는 전문가조차 두 품종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판매 당시 B 나무임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꽃이 피어 품종이 드러날 것이 명백한 나무를 A 나무라고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품종의 특수성과 거래의 정황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대금 전액 반환 사실을 통한 편취 의사 부재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B 나무임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 사실을 사기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정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품종 문제가 밝혀진 후에도 대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의뢰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을 즉시 반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홍림은 대금 반환과 관련된 입금 내역, 반환 시점, 반환 경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죄 의사가 아니라, 착오가 밝혀진 즉시 원상회복을 도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태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F씨에게 제기된 나무 매매대금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났고, 향후 원예 관련 거래 및 사회생활에서도 형사 혐의 확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거래 대상물에 하자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기망행위 유무, 고의성, 거래의 특수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