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적법하게 확정시킨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의 거듭된 변제 요청에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채무자는 그 명단이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에 공개될 뿐 아니라, 행정관청 및 금융기관 등에 통지되어 신용정보로 활용됨에 따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의 충족과 그 입증'에 있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인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등재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 및 신청서 작성
법무법인 홍림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점과 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등재 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자료 수집
홍림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의 확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확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등재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신청 절차에서의 체계적 대응
법무법인 홍림은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사유를 사전에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반박 논리를 마련하였고, 채무자가 변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입증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고,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등재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때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