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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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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난동을 피우는 아이를 제지한 행위 검찰 혐의없음 성공 2026.05.1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보호자로, 평소 아이의 돌발 행동과 감정 조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는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스스로 다치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의 팔과 어깨 부위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고, 이후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아이와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지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위험 방지를 위한 제지였다는 점 소명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아이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물건을 던지려 하고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 목적의 폭행이 아니라 위험을 막기 위한 일시적 제지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를 때리거나 밀친 것이 아니라,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임을 멈추게 한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

변호인은 사건 장소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실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진술상 아이가 먼저 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으려 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시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이 멈춘 뒤 곧바로 아이를 달래고 장소를 벗어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상처 정도와 학대 고의 부존재 주장

아이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긴 사실은 있었지만, 상처는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진 자료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중대한 신체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평소 지속적인 폭행이나 방임 정황이 없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아이를 진정시키려 노력한 점을 근거로 학대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이의 신체를 잡아 제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이가 물건을 던지려 하거나 몸부림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이를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상 의뢰인이 아이를 폭행하거나 고의로 고통을 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