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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_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지급정지 해제 및 민사 완정 승소 2026.05.19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금이라고 믿은 3,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문제 되면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대출 절차로 알고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금을 고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3,000만 원에 대한 채무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대출금으로 인식한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3,000만 원을 범죄 수익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알고 입금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절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좌로 돈을 받은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고의적 피해금 취득이 아니었다는 점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라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는 점,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역시 대출을 가장한 수법에 속아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의뢰인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에 대해 3,000만 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인 의뢰인은 3,000만 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