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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검사 항소 기각 - 1심 양형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기각 성공 2026.05.29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1심 양형 판단의 정당성 검토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검토하여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내용인지, 새롭게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2. 유리한 양형자료 정리
특수상해 사건은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에 따라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사건 이후의 정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상,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사 항소기각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2심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원심판결 이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2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