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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항소심 승소 - 원고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 성공 2026.05.29

- 사건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주장하고, 재산분할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혼인생활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나거나 위자료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1심 판단의 정당성 검토
변호인은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원이 어떤 근거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판단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항소이유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진 내용인지,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단이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주장 반박
변호인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채무 부담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하고, 위자료 부분에서도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 중 증거가 부족하거나 1심에서 이미 배척된 부분을 구분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항소기각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상대방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원심판결 이후 결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 사건결과
-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이 제출된 증거와 혼인생활의 경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확보한 유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재산분할 부담이나 위자료 책임 확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