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아버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은 기존에 자녀를 돌봐 온 경위와 이혼 후 양육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별도로 자녀의 생활과 돌봄 여건을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자녀의 기존 돌봄 경위 정리
홍림은 기존 사건 설명에 기재된 등하원, 진료, 학업 관리 등 의뢰인의 일상 돌봄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정리했습니다.
2. 이혼 후 양육환경 제시
주거환경과 가족의 양육 지원 가능성 등 자녀의 생활 안정에 관한 사정을 검토해 피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피고인 아버지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첨부 판결 주문에는 피고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성별이나 혼인 파탄 책임만으로 지정 이유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자와 양육자는 각각 누구로 지정됐나요?
A. 두 지위 모두 피고인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Q. 자녀의 양육 문제에서 어떤 사정을 제시했나요?
A. 기존 돌봄 경위와 향후 주거·생활환경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