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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 -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기각 2026.05.29

- 사건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 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책임이 인정될 경우 부당한 금전 부담을 질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부부 갈등을 심화시킨 사정,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반박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주된 원인이 원고의 행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 방어
변호인은 원고의 귀책사유와 혼인생활의 실제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혼인 파탄 경위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관한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생활의 실질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지위에서 원고의 금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