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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인용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없음 입증 성공 2026.06.04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증권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 거래를 이유로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거래와 출금, 자금 이동이 제한되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자산 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지급정지 경위 및 계좌 이용 내역 분석

변호인은 지급정지 통지 내용과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여 문제 된 거래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계좌를 평소 주식 투자와 자산 관리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범죄 가담 및 사기이용계좌 해당성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연락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문제 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이용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지급정지 이의신청서 작성 및 관계기관 대응

변호인은 지급정지 경위, 계좌 사용 목적, 범죄 가담 부존재 사정을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며 지급정지 해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관계기관은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권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인용되었고, 의뢰인의 계좌 지급정지는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금융거래 제한과 자산 운용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