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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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회사 기밀자료 USB 반출 혐의 증거 없음 입증해 각하 성공 2026.07.13
- 사건내용
- 의뢰인들은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외비·기밀’ 표시가 있었지만, 실제 반출이나 제3자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영업비밀 성립요건 검토
변호인은 직원들이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다운로드 및 반출을 통제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정기적인 보안교육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자료 반출 및 손해 발생 여부 반박
USB에 기밀자료를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다른 회사에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업무상배임 및 양벌규정 성립 부인
자료 반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이 자료를 반출하거나 제공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고소는 각하되었습니다.